
착한운전 마일리지 2025 총정리(신청·적립·사용법·주의사항)
운전면허가 있다면 이건 꼭 챙기세요. 1년 무사고·무위반을 지키면 10점씩 쌓이고, 나중에 면허 정지 일수/벌점 감경에 써먹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예요. (정책브리핑·경찰청 이파인 안내 기준)
착한운전 마일리지란?
- 1년 동안 무위반·무사고 서약 지키면 10점 적립
- 점수는 모아두었다가 정지 처분 때 감경에 사용(10점=정지 10일)
- 중대 위반(음주·난폭·보복·사망사고)은 사용 불가
누가 할 수 있나요?
- 운전면허 소지자 누구나
- 단, 면허 정지·취소 상태면 신청 불가
- 범칙금·과태료 미납 있으면 신청 제한될 수 있어요
신청 방법(2가지)
1. 온라인(권장)
- ‘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’ 접속 → 로그인 →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진입
- 무위반·무사고 서약서 전자 제출 → 완료(대상자 및 특혜점수도 조회 가능) efine+1
2. 오프라인
- 가까운 경찰서·지구대·파출소 민원창구에서 신분증 제시 후 서약서 제출.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참고: 신청은 면허가 정지/취소 상태가 아닐 때만 가능. 미납된 범칙금·과태료가 있으면 서약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 먼저 정리하세요. efine헤드라인제주
점수 어떻게 쓰나요?
정지 처분 사전통지 받았을 때 경찰서 출석해 “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” 신청
- 10점 단위로 공제(10점=10일), 자동 적용 아님!
- 언제? 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.
- 어떻게? 관할 경찰서 출석(이의제기) 시 “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” 신청 → 누적 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(10점=10일). 자동 적용 아님. 헤드라인제주마이클 (Mycle)
- 예시
- 벌점 40점 + 마일리지 10점 보유 → 정지 면제(30점으로 하향)
- 벌점 50점 + 마일리지 20점 보유 → 정지 면제(30점으로 하향)
사용 제한(꼭 확인!)
- 음주운전·난폭/보복운전·사망사고 등 중대 위반의 정지 처분에는 마일리지 사용 불가.
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점수 유효기간은?
특정 소멸 기한을 두지 않고 누적해 두었다가 정지 처분 시점에 공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 홍보 안내가 있습니다. 다만 실제 적용은 정지 처분 단계의 본인 신청이 전제입니다.
Q. 서약을 어기면?
해당 1년은 적립 실패(점수 미부여). 처분 종료/다음날부터 재서약 가능.
Q. 누가 문의받아 주나요?
경찰민원콜센터 182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.
실전 꿀팁(체크리스트)
- 지금 바로 신청: 무료 + 불이익 없음. 운전 빈도 낮아도 “보험”처럼 준비!
- 캘린더 리마인더: 서약일 + 1년으로 알림 설정 → 재서약/점수 확인 루틴화.
- 정지 통지 받으면 즉시 전화: 관할 경찰서에 마일리지 공제 절차 문의 후 방문(증빙 출력).
- 중대 위반 예방: 음주·난폭·보복운전은 감경 대상 아님. 절대 금지!
- 미납금 정리: 범칙금·과태료 미납 시 신청 차단될 수 있으니 먼저 납부.
더 알아보기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정의·신청·감경 단위·40점 기준)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-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(신청·대상자/특혜점수 안내·자격) efine+1
- 정부 카드뉴스(사용 제한: 음주·난폭 등)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- 도로교통·언론 안내(현장 공제 신청 필요성) 헤드라인제주
한눈에 보는 핵심!
- 무엇? 1년간 무위반·무사고를 서약하고 지키면 10점 적립, 누적 점수만큼 면허 벌점/정지 일수 감경 가능.
- 누가? 운전면허 소지자면 대부분 가능(면허 정지·취소 상태는 불가).
- 어디서 신청?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 또는 경찰서·지구대·파출소 방문.
- 언제 쓰나? 벌점이 40점 이상으로 정지 처분 대상일 때, 10점=정지 10일 감경 단위로 사용.
- 못 쓰는 경우: 음주·난폭·보복운전, 사망사고 등 중대위반은 사용 불가.
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작은 실천이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 제도니까, 오늘 바로 신청해 두시고 안전운전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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